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도 부동산이란 물건 자체가 워낙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
마음은 있지 선뜻 나서지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매 경매를 통해서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자면 공매와 경매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공공기관에 의해 해당 물건이 압류되어 입찰자에게 낙찰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매와 경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매
▶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되어 매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비드라는 한국자산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성격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공입찰을 시행하기도 하여 비교적 활용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 입찰 절차 후에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더 걸립니다.
▶ 부동산 외에 자동차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이 나옵니다.
경매
▶ 경매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장 입찰이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기간 입찰과 기일 입찰의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은 기일 입찰로 이뤄집니다.
▶ 법률적인 집행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입찰 절차 후에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수월하게 인수 할 수 있습니다.
▶ 경매는 부동산 위주로 물건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경매 대행이나 공매의 권리분석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면 문의주세요.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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