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법률서비스 2014. 3. 14. 11:28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부동산 전문변호사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도 부동산이란 물건 자체가 워낙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
마음은 있지 선뜻 나서지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매 경매를 통해서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자면 공매와 경매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공공기관에 의해 해당 물건이 압류되어 입찰자에게 낙찰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매와 경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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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매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되어 매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비드라는 한국자산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성격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입찰을 시행하기도 하여 비교적 활용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입찰 절차 후에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동산 외에 자동차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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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입찰이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기간 입찰과 기일 입찰의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은 기일 입찰로 이뤄집니다.


법률적인 집행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 절차 후에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수월하게 인수 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부동산 위주로 물건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경매 대행이나 공매의 권리분석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면 문의주세요.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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