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②
윈윈 법률사무소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사항에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항목 넣기
계약서에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약속한 사항은 모두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으며,
약속한 것을 정당하게 이행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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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 계약을 철회할 때는 배상액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가 크다면
이를 수치화해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액을 별도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해당 사항은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 기간 중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완료될 경우
임차인이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 안정적인 사업기간 확보
계약기간 1년 후 주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계약 사항을 미리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거나 계약기간 갱신 시에 보증금 상승폭,
임대료 상승폭을 합리적인 선에서 건물주와 미리 약속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 권리금을 지키기 위한 약정
권리금은 다음 세입자가 현재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건물주와는 상관없는 금액이지만 인테리어 등 투자를 통해 사업력을 높여 생긴
별도의 자산 가치 증가 행위로 건물주가 다음 계약 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니
계약서상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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