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
경매 낙찰자가 점유자로부터 점유권리를 가져오는 것을 부동산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준비 서류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본
- 부동산 표시목록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수입인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
①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사본 2부가 필요하니 준비하도록 합니다.
경매계에서 대금납부와 함께 신청해서 원본 1부와 사본 2통을 만듭니다.
② 부동산 표시목록을 2부 준비합니다.
③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1인 3회분정도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인도명령 신청서 뒤에 편철합니다.
④ 신청서 우측 상단에 수입인지(1,000)를 붙입니다.
⑤ 준비한 서류들을 해당 경매계에 접수합니다.
인도명령 주의사항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찾아가
문을 강제로 열고 짐을 뺀다거나 점유자를 쫓아내면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등 법적절차를 밟기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점유자와 대화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통 경매 낙찰자가 점유자의 이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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