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가처분이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조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서 공사가 벌어지면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나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서 벌어지는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지 가처분이란?
인접한 곳에서의 공사로 건물에 균열이 생겼을 때
제기가능 한 공사중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려는 목적의 가처분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려는 가처분은
분쟁 중인 당사자 사이에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권리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 때
권리관계에 관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지 가처분의 채권자와 채무자
가처분 신청인을 채권자라 하고 피신청인은 채무자라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적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피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건물 균열 발생으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의 채무자는 시공자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일으킨 건물의 시공자와 사업 시행자,
건축주가 공동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자의 과실로 손해를 가했다면 수급인인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나,
도급인인 건축주에게도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공사중지 가처분의 조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
세입자의 경우에 조망권, 일조권, 소음과 분진 또는 진동 등으로 발생한 생활이익침해입니다.
소유자의 경우에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와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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