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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부동산 변호사] 가처분등기란? 가처분등기의 종류와 효력

가처분등기란? 가처분등기의 종류와 효력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인수하기도 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팔고 달아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것이 부동산 가처분등기입니다.

 

또한 금전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처분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의 종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등기의 접근방법

 

- 가처분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

- 피보전권리 확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담보 가등기)

- 소멸기준권리 이후에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 효력
 

가처분등기 후에는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 금지와 같은 조항이

등기부에기재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매매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처분등기의 금지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속여서 매매를 해도
가처분등기를 한 사람은 소송절차를 거쳐 자신과의 매매계약 이후

설정된 등기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을 할 때는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구매 하는 경우 매매계약 이후 바로 가처분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