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이혼 원인 / 윈윈 법률사무소
이혼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인격체가 함께 살다보면 많은 충돌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혼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성격차이
경제적인 이유
외도 부정
40대와 50대
외도 부정
경제적인 이유
성격차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격차이가 순탄한 결혼생활에 무시할 수 없는 장애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성격차이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의 성격차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인 것을
한 마디로 정리해 성격차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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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우선 민법상규정된 사유여야 하는데,
그냥 단순한성격차이로는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즉 성격차이 때문에 혼인생활을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는 정도가 되야
이혼을 판결하는 게 법원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뜻이 안 맞아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부부싸움이 잦다보니 밖으로 눈을 돌려 외도를 하다가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발생 원인은 성격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혼의 직접적 사유는
폭행이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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