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종류와 절차
한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공기 반 소리 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의 형식을 빌리자면 이제는 결혼 반 이혼 반이라고 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혼인을 해소시키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연인사이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부부간의 이혼에는 종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 이혼의 종류
● 협의 이혼
이혼하는 사유와 관계없이 쌍방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성립하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 등을 합의해야 됩니다.
● 조정 이혼
법원(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한 이혼을 뜻합니다.
재판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 재판 이혼
배우자에게 이혼사유의 원인이 있을 때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일 경우
사전 동의나 용서를 한 때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판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혼소송의 절차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어떤 이혼이든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합니다.
법적인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하고 정리하기 위해선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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