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
이혼을 결정했다면 모든 문제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판 이혼이란
민법상의 이혼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 하거나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 쪽은 불응할 때 소송을 제기해 하는 이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정해진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 이혼 사유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란 부부간에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나 성적 순결 의무를 어겼을 때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성관계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간에는 서로가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와 부양, 협조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학대나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④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모욕을 당했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⑤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할 경우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⑥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도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재판이혼을 계획중이라면 여러가지 고민거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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