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사무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
두 남녀가 만나 사랑과 신뢰라는 씨앗으로 결혼이라는 꽃을 피웠으면
끝까지 시들지 말고 피어있으면 좋으련만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살다보면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과는 또 다른 형태의 헤어짐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무효
재판을 통해 혼인무효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가 됩니다.
◆ 혼인무효 사유
① 당사자 끼리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혈족간의 결혼 (8촌 이내)
③ 직계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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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
유효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급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이 취소가 됐어도 혼인 중의 출생한 자녀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 혼인취소 사유
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결혼
② 민법상의 혼인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③ 결혼 당시 상대방의 악질이나 그 외의 중대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경우
④ 중혼의 경우
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 동의가 없을 경우
⑥ 민법상 금지된 근친간의 혼인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사이에서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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