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혼 소송

[이혼법률사무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

법률서비스 2013. 11. 11. 16:57

[이혼법률사무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

 

 

 

 

 

 

 

두 남녀가 만나 사랑과 신뢰라는 씨앗으로 결혼이라는 꽃을 피웠으면
끝까지 시들지 말고 피어있으면 좋으련만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살다보면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과는 또 다른 형태의 헤어짐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무효


재판을 통해 혼인무효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가 됩니다.

 

 

 

 

혼인무효 사유


당사자 끼리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혈족간의 결혼 (8촌 이내)
직계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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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86-2286

 

 


혼인취소


유효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급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이 취소가 됐어도 혼인 중의 출생한 자녀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혼인취소 사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결혼
민법상의 혼인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결혼 당시 상대방의 악질이나 그 외의 중대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경우
중혼의 경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 동의가 없을 경우
민법상 금지된 근친간의 혼인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회자정리(會者定離)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사이에서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