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의 재산분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혼은 더 이상 선입견의 대상이나 인생의 오점이라는 인식이
성립되지 않을 만큼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서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무조건 참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여러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사실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지가 않는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예금, 주식, 대여금, 주택 등이 포함되며 채무는 공제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의 명의나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재산분할 제외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 등으로 얻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라도 이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에 대한 이혼 후 재산분할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의해 발생한 채무 혹은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대료나 식료품비,
자녀의 교육비나 양육비, 의료비 등을 말하는데,
사치품이나 사업상의 차용금, 고가의 의류나 장식품들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간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따로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협의이혼 시에는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는 까다롭고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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