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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네 식구들 허세달 은미란 바람, 간통죄 성립요건 될까?

법률서비스 2013. 10. 7. 17:29

왕가네 식구들 허세달 은미란 바람,

간통죄 성립요건 될까?

 

 

 

 

 

허세달 은미란 / 윈윈 법률사무소

 

 

 

 

요즘 KBS 2TV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이 30%에 가까운 시청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캐릭터와 억지스러운 상황설정 등으로 막장드라마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6일 방송 된 왕가네 식구들 12회에서는 허세달(오만석)이 은미란(김윤경)

불륜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허세달은 아내 왕호박(이태란)에 대한 죄책감은 모두 잊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비밀연애를 하자는 은미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허세달의 바람은 간통죄로 성립될까요?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혼사유의 설문조사에서도

배우자의 불륜, 외도 즉 간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우선 간통죄가 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간통죄 성립요건

 

  법률상 혼인관계라면 별거 중이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당사자 간에 은밀히 행해지는 속성상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인 목격증인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간통의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연인관계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성관계 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며 그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왕가네 식구들 허세달과 은미란의 만남은 바람이고 불륜이지만

아직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허세달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은미란이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