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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이란?

법률서비스 2013. 9. 30. 17:42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이란?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 윈윈 법률사무소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입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1조원대 기업어음 가운데 4563억원 정도가

개인투자자 15900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채는 개인투자자 31000명이 동양증권을 통해

1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이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며

동양증권에 대한 소송을 위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고

소송 금액은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증권 집단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집단 소송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증권 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권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분기별 보고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 부실 기재,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작,

유가증권 신고서 또는 공개매수 신고서 등의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집단소송의 다른 형태로는 단체소송제도가 있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단체소송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나 소비자단체가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유형의 소송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공익성과 침해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허가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의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이 소송을 통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서구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예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다시피 가장 큰 피해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권익과 재산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