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사기의 예방과 대처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수가 1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 사라진 아내, 국제결혼에 우는 남자들 편에서
사기 결혼 등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해 다뤄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국제결혼 사기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알아보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위장결혼
의사가 없이 국적 취득이나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집안 일 등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다
어느 날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국제결혼 사기 예방
사기결혼은 대부분 국제결혼 중개업소나 브로커들과 결탁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중개업소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정식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중개업체가 있는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유의
●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 계약금은 20%로 하고 잔금 80%는 신부가 한국 입국 후 지급하며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불가하도록 합니다.
● 신부가 결혼의사를 번복하거나 과도한 금전 및 값비싼 선물을 요구하는 등의
합당치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중개업체가 계약금을 환불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입국을 하고 1년 안에 신부가 가출을 하거나 결혼 외에 사기나 취업, 국적취득 등
애초 불순한 목적으로 입국해 파혼하거나 이혼 했을 때는 중개수수료 환급과
이혼소송의 비용 역시 중개업소가 지불하는 조항을 계약서상에 기재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수가 1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면 좋겠지만
국제결혼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제결혼 사기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믿을만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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