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 되는데요,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신청자격
상속인 혹은 대리인
조회 방법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찾을 경우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속인의 신분증
▶ 피상속인이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피상속인이 2007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조회 구비서류
▶ 위의 상속재산 조회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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