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법률서비스 2014. 5. 29. 13:12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부동산 조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 되는데요,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조회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신청자격

 

상속인 혹은 대리인

 

 

 

조회 방법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찾을 경우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이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피상속인이 2007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조회 구비서류

 

위의 상속재산 조회 구비서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부동산 조회

 

부동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