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재산(금융재산)의 조회 방법

법률서비스 2014. 5. 28. 13:37

상속재산(금융재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 조회

 

 

피상속인이 사고나 기타 어떤 사유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모를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 상속재산(금융재산) 조회 방법

 

피상속자 금융재산에는 예금, 보증, 대출, 보험,

증권계좌, 신용카드와 가계당좌거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장소

 

서울에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이며 신청 조회를 할 때는

신청자 본인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조회 구비서류

 

상속인과 신청인의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호적등본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 - 사망진단서 원본과 호적등본

피상속인 실종 - 법원의 실종선고 원고와 호적등본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위의 상속재산 조회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돼 있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재산 조회 결과확인
 

신청을 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5일에서 15일 사이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