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위한 자필 유언장 작성
유언은 피상속자가 사망 후의 법률관계를 결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해야 하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혹은 사인행위이며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필 유언장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필 유언장이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즉, 자필 유언장은 피상속자 유언에 관한 전문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는 유언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자필 유언장은 편리하고 간단하여 유언 중
가장 보편화된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유언의 존재나 그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그 형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위험이 있고
유언장의 분실, 위조, 은닉, 변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자필 유언장의 요건
자필에 의한 유언장은 유언을 하는 피상속인이
전체 내용과 연도를 비롯한 날짜, 주소와 이름 등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변조나 위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쟁을 막기 위해
자필로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자가 반드시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필 시키는 행위나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한 증서는 자필 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유언장의 본문 일부에 한해 그 부분이
유언 내용의 부수적 부분이라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 유언 성립시기
유언이 성립된 시기는 유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자필 유언장이 있어서 그 내용이 서로 저촉될 때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년, 월, 일의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될 위험이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등 상속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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