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여려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 상속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됐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구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상속
◈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과 한도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상속주택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예외 인정
(1세대 2주택에도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1주택 소유한 자와 혼인
②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하는 사람이 상속개시일 전에 60세 이상 되는
직계직손을 동거하며 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쳤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보유
④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인 주택 소유
⑤ 피상속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상의 귀농주택, 이농주택 소유
'민사 소송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화법률 상담] 상속세 면제되는 비과세 상속재산 (0) | 2014.06.03 |
---|---|
[유산상속] 상속을 위한 자필 유언장 작성 (0) | 2014.06.03 |
[상속권] 상속지분이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0) | 2014.05.30 |
[재산상속법]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0) | 2014.05.30 |
[상속]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0) | 201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