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변호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혜택

법률서비스 2014. 6. 2. 14:39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여려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 상속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됐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구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상속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과 한도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상속주택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한도는 5억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예외 인정
(1세대 2주택에도 인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1주택 소유한 자와 혼인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하는 사람이 상속개시일 전에 60세 이상 되는

직계직손을 동거하며 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쳤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보유

 

피상속인이 등록문화재인 주택 소유

 

피상속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상의 귀농주택, 이농주택 소유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