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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채권 변제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의 방법과 효과

채권 변제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의 방법과 효과

 

 

 

 

 

가압류 방법 / 윈윈 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하는 방법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압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가압류의 개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여의치 않을 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한들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가압류란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가압류의 방법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권원인증서 즉 차용증 등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자료만을 보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절차

 

 1) 가압류 신청

2) 담보제공

3) 결정

4) 집행

    

 

 

 

 

 

 

 

민사전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는 채권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 볼까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압류가 돼있다고 합시다.

 

1) 2011. 2. 4. 가압류 1

2) 2011. 5. 6. 가압류 1

   3) 2011. 10. 5. 가압류 1억원

 

나중에 1억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배당은 금액대비 안분배당에

따라서 각각 날짜와 상관없이 개략적으로 3300만원씩 배당이 됩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채권이기 때문에 완벽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란? 근저당권 설정의 절차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