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변호사 상담] 부동산 계약해지(계약파기)의 약정 해지

법률서비스 2014. 2. 24. 11:55

부동산 계약해지(계약파기)의 약정 해지

 

 

 

 

변호사 상담

 

 

건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유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마트에서 몇 천원 짜리 물건을 환불하려고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꽤 큰 비용이 드는 부동산 매매의 계약파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시 해지의 종류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 부동산 계약의 약정 해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을 할 때

그 당사자들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약정이

최고나 통지가 없이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매수인이 계약위반을 했을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이 취득하면서 계약은 해제 되고,

매도인의 계약 위반 시에 계약금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으로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해지는 부동산매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시

차후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한 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해지 중 약정해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법정 해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지(계약파기)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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