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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유치권 신고의 처리 절차

유치권 신고의 처리 절차

 

 

 

 

민사재판

 

 

유치권에 대한 신고를 하면 이를 집행하는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유치권 성립의 여부에 대한 정확성과

유치권 신고의 시점 등의 기준이 작용합니다.

 

 

 

 

 

 

민사재판

 

법원의 유치권 신고 처리 절차

 

매각기일 전에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유치권자 등 당사자들에게 피담보채권액과

점유의 개시시기 등을 소명케 하고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그것의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매각을 합니다.

 

 

매각기일에서 매각허가기일까지

유치권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매각을 불허하고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기일에서 매각허가 여부의 확정시점 까지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후 재매각을 합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후부터

대금지급 때까지 접수될 때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받아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대금지급시점부터 배당 받는 시점까지 접수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한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치권 신고


 

유치권의 점유를 인정받아 낙찰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전,

그러니까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점유를 해야 합니다.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전화나 홈페이지 등으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치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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