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의 조건과 효력
요즘에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봐야 낮은 금리 때문에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 하고차라리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월세의 공급이 늘어
오히려 월세의 금액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세의 수요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의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등기에 기재된 건물만 해당되며 무허가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뿐 아니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 됐을 때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효력
▶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 이사를 간 날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법정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았거나,
방 하나만 임차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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