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확정 후 강제집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다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채권회수 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인데요,
이번 시간엔 지급명령의 확정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이란 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재판과정 없이
서류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보하게 됩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법원에서 채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하고
여기에 이의제기가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이의제기가 없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의 강제집행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함이지 지급명령 확정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 됐는데도 채무 변제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그 대상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이나 기간과 신청서류, 관할 법원 등이 다르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변제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우선 채무자의 실익 재산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
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보증금, 유체동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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