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기소개서 표절하고 베낀 수험생 불합격
시험 부정행위 컨닝도 처벌 가능
자기소개서 표절 / 윈윈 법률사무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 시험입니다.
시험을 본다면 잘 보고 싶고 합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컨닝이나 기타 부정행위로 시험을 본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대학입학전형의 중요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의 표절이나 대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통해
작년에 무려 1178명이 적발되고, 110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전형에서 합격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그동안 사교육업체들이 고액으로 대필, 첨삭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자기소개서 표절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 윈윈 법률사무소
자기소개서 표절이나 대필도 일종의 시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시험 부정행위는 컨닝인데요,
만약 걸리면 단순히 시험이 영점 처리 되거나
학교 내에서 징계를 당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엄밀히 위법행위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 5월과 6월 토익시험에서 직접 제작한 무선장치를 이용해
응시생 25명에게 답을 발송하는 대가로 약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즉 업무방해죄로 이모(24)씨를 구속하고
공범 전모(24·여)씨 남매와 장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토익과 텝스 시험 문제를 빼돌려 대리시험을 친
로스쿨 재학생과 영어강사 등도 적발 돼구속기소 된 적도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시험 부정행위 업무방해죄 처벌
사립학교에서의 부정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험 부정행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국립대학 입학시험이나 운전면허시험, 각종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학생신분인 점을 고려해 계도하는 차원에서
교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컨닝 등의 시험 부정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인지해서
정정당당하고 떳떳이 시험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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