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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①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①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점포를 얻어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박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대박은 고사하고 쪽박만 안 차면 다행이니 그저 먹고살면서 생활할 정도만 되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상가를 임대했는데, 만약 잘못된 계약이나 계약상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임대계약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며 ◆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며 ◆ 각종 소송에서 유리한 입.. 더보기
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계약) 파기로 계약불이행,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계약) 파기로 계약불이행,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계약불이행 / 윈윈 법률사무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변한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마음이 변하는 데는 단순한 감정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해관계도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나 상가 임대를 얻을 때 계약금을 주고난 후 변심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매매금액이나 임대보증금의 일부 (보통은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것이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지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말 그대로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의사항 ★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르거나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가 집주인(임대인)이 아닐 때는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건축물 대장 ★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법원에 .. 더보기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법으로서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 보증금내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공사기간.. 더보기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요즘은 가히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때 어렵게 전세를 구했더라도 그 이전의 전세집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계약만료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변제의 권리를 유지 하고자 할 때 임차인 고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특징 ①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해놓으면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전세권설정과는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