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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상담]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1.. 더보기
하광룡변호사님 음반제작 하광룡 변호사님께서 평소 취미생활로 해 오시던 노래 ​ 코로나로 저녁 모임이 없어져 퇴근하시면서 차 안에서 홀로 노래를 부르셨다네요. 자연히 노래로 스트레스를 해소 하시다보니 노래실력도 늘었다고 하십니다. 하광룡변호사님께서 직접 작사하신 가사가 와 닿습니다. 정태호 작곡가님께서는 변호사님께서 노래를 잘 하신다며 3곡을 더 주셔서 가사를 조금 손 보시고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더보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