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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민사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살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곤 합니다. 금전거래는 돈 문제 일 뿐 아니라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금전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의사항 중 오늘은 채권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채권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무자 신상파악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무부담 의사 확인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돈을 빌릴 때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상을 확인하고 채무 당사자에게 채무부담에..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가압류 이의신청 ① 가압류 이의신청 ① 가압류란 금전채권이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곤란해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채무 관계에서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압류 결정의 일부나 전부를 인가, 변경 혹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절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채권채무의 독촉절차 채권채무의 독촉절차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않는 게 제일 좋은 금전관계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채권채무 관계에서 독촉절차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에 대한 지급을 위한 청구에 관한 특별 소송절차로서 금전 등의 분쟁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의 진행 채권자의 신청 - 법원의 서면심리 - 지급명령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력과 집행력 부여 채권자는 독촉절차 혹은 이행의 소를 제기 가능 ▶ 이의 신청 있는 경우엔 변론기일 지정 후 재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없거나 취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