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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판사출신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급한 사정이 있어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대출 받기가 어려워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부업체 등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권자 신분 확인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대부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 더보기
[민사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살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곤 합니다. 금전거래는 돈 문제 일 뿐 아니라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금전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의사항 중 오늘은 채권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채권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무자 신상파악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무부담 의사 확인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돈을 빌릴 때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상을 확인하고 채무 당사자에게 채무부담에.. 더보기
[변호사 상담] 가압류 공탁금의 회수 ② 가압류 공탁금의 회수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받을지 모르는 예 상되는 손해액을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가압류 공탁금이라고 합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른 현금공탁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 공탁금의 비용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이 가압류의 대상이라면 현금으로 공탁을 하는 것보다는 보험보증회사의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했을 경우에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나 각하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역시 ..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의 신청과 효력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의 신청과 효력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이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부명령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무자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불할 능력이 있고 압류하려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압류나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는 걸 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필요요건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전부명령 신청 방법 채권자가 서면으로 .. 더보기
[민사사건] 추심명령으로 알아보는 금전채권 회수 방법 추심명령으로 알아보는 금전채권 회수 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이리 저리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마땅히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전을 받지 못 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니 역시 고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한 마디로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이 떨어지면 집행채권자는 압류된 금전.. 더보기
[민사 재판]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중에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줄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차용증 효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기재사항들은 반드시 차용증에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하는 법 채무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총 금액의 원금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빌려주는 금액의 이자 비율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기재하고 이자가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