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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전화법률 상담] 지급명령신청의 비용과 서류 지급명령신청의 비용과 서류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과정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급명령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통보받은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 비용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명령신청 비용 인지액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인지액은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인지액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송달료 채무자는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시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의 소송비용에 33/1000 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지급명령신청 서류 (당사자 수 + 2통) 지급명령신청서 법인.. 더보기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②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부당해고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고를 위한 절차 ①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② 해고 예고의 효력을 얻으려면 불확실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사업주는 해고 전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해고 시점 30일 전에 사업주가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으로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해고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부당해고의 대처 방법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 더보기
[변호사 사무소]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방법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방법 채권청구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이런 일에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 또한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등 기타의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서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과 단점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서류심사를 통해 채권에 관한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 없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소송비용의 10분의 1일 정도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 더보기
[변호사 상담]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①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① 직장과 일터는 생계수단이며 어떤 이에게는 삶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평생직장이란 말은 옛말이 됐고 이직이 잦은 시대입니다. 또 그와 함께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경기가 불안정하여 고용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하는데, 이 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부당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의 종류 통상 해고 근로자가 사내질서유지에 위해하는 행동을 가하여 회사의 징계권, 해고권의 사용으로 정당하게 해고 처분함을 의미합.. 더보기
[변호사 상담]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우명한 시 의 한 구절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저 마다의 이름이 있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불리며 살아갑니다. 이름은 제 2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명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① 개명을 원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서류를 작성해 개명 신청을 합니다. ② 재외국민이거나 국내 주소가 없다면 등록기준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가 일반적이긴 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③ 개명 허가 신청을 하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