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신고의 처리 절차 유치권에 대한 신고를 하면 이를 집행하는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유치권 성립의 여부에 대한 정확성과 유치권 신고의 시점 등의 기준이 작용합니다. 법원의 유치권 신고 처리 절차 ⑴ 매각기일 전에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유치권자 등 당사자들에게 피담보채권액과 점유의 개시시기 등을 소명케 하고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그것의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매각을 합니다. ⑵ 매각기일에서 매각허가기일까지 유치권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매각을 불허하고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⑶ 매각허가기일에서 매각허가 여부의 확정시점 까지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