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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

[형사]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저번 시간에는 상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상해죄의 종류에 따른 벌금과 처벌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벌금과 처벌 단순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상해죄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중상해죄 2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상해치사죄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상습 상해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적 집.. 더보기
[형사]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의 성립요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연약한 꽃으로 때렸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상해 모두 폭력을 동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상해죄의 개념 한마디로 하면 상대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행위,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나 권태를 일으키는 것 등도 상해죄가 됩니다. ◆ 상해죄의 성립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과 태아는 상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쌍방폭행의 합의와 벌금 쌍방폭행의 합의와 벌금 며칠 전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프로축구 선수 이천수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입건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쌍방 폭행이 아니었고 이씨가 김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위 사건은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던 사건이 조사 결과 일방적인 폭행사건으로 드러난 경우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보다 더 황당한 쌍방폭행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건설용역업체에 다니며 서로 폭행한 혐의로 팀장 A씨와 직원 B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들은 매번 맞부딪히다가 주먹다짐을 해서 지는 사람이 회사를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 1차 격투에서 팀장이 직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