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4

[재산상속법]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피상속인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인의 요건을 가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개시 전 상속인의 사망, 상속결격이 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가 있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생겨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갈음해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으로 승조상속 혹은 대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과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이나 결격됐을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을 받습니다. ◆ 대습상속 요건 대습의 원인 피대습자의 사망'과 상속결격이며 상속포기는 대습..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소유권과 채권 등이 적극적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채무 등이 소극적 재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분할 지정에 대한 유언이 있지 않거나 무효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 하며 전원의 합의와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기 때..

[전화법률상담] 상속재산분할의 종류와 방법

상속재산분할의 종류와 방법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등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친족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소유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종류 지정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겨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정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분할금지가..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위한 것이므로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공제란? 배우자 대상의 과세가액 공제에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사망 했을 때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민법으로 규정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