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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재산상속법]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의 요건 피상속인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인의 요건을 가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개시 전 상속인의 사망, 상속결격이 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가 있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생겨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갈음해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으로 승조상속 혹은 대위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과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이나 결격됐을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을 받습니다. ◆ 대습상속 요건 대습의 원인 피대습자의 사망'과 상속결격이며 상속포기는 대습.. 더보기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소유권과 채권 등이 적극적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채무 등이 소극적 재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분할 지정에 대한 유언이 있지 않거나 무효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 하며 전원의 합의와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기 때..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상속재산분할의 종류와 방법 상속재산분할의 종류와 방법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등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친족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소유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종류 지정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겨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정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분할금지가.. 더보기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위한 것이므로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공제란? 배우자 대상의 과세가액 공제에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사망 했을 때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민법으로 규정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