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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민사소송 변호사] 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에서 등기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사항인데요, 누구나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효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등기 간단히 말해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권리와 기타 여러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귀속되는 것과 귀속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인데요, 등기신청을 했거나 등기필증이 나왔어도 실제 기재가 되지 않았으면 등기로 인정받지못 합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기관인 국가기관에서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 부동산등기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 물권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을 물권변동..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등기의 비용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등기의 비용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가 필수인데요, 그만큼 자주 듣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을 인식 가능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나 그 정착물을 뜻하고 부동산물권은 재산권이자 지배권이며 절대권으로서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득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 부동산 등기의 종류 가등기 부동산물권인 소멸의 청구권,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보전을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입니다. 본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로서 가등기에 대응하는 등기입니다. ◈ 부동산 등기 비용 부동산등기비용에는 등록세.. 더보기
[서울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서울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의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하는 등기입니다.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라고 하며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 매수인 준비서류(등기권리자)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위임장(매도인은 인감도장날인,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도장날인) ▶ 부동산거래계.. 더보기
송대관 부부 사기혐의 검찰송치, 부인은 구속영장 송대관 부부 사기혐의 검찰송치, 부인은 구속영장 해뜰날, 차표한장, 네박자, 유행가 등의 히트곡으로 대표 트로트 가수 중의 한 명인 송대관과 그 아내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찰은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는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인근에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어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송대관 .. 더보기
[서초동 변호사]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절차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절차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절차의 대부분이 서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미리 알아보고 확실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차 ①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증이 있으며 만약 대리인이라면 소유주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등기부 등본, 토지 거래 이용 확인원 등을 확인해봅니다. 때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③ 소유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가계약 혹은 계약서를 작성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