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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

[민사소송 변호사] 부동산 경매절차 알아보기 ② 부동산 경매절차 알아보기 ② 저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매 신청과 경매개시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매각하려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 하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② 배당요구 종기 결정과 공고 부동산 압류가 되면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고 압류 효력 생긴 시점부터 1주일 내에 경매개시결정의 취지 등을 공고합니다. ③ 매각 준비 법원에서 매각할 부동산에 대한 점유관계, 차임이나 그 밖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집행관에게명하고 감정인이 내린 평가액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최저매각가..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부동산 경매절차 알아보기 ① 부동산 경매절차 알아보기 ①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경매는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압류절차 후 매각하여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채무 관계로 패소하였음에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한 금액으로 빚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담보권을 소유한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서 목적물을 매각합니다. 그 매각대금에서 제3의 채권자보다 우선..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부동산 경매 신청과 경매 대행 부동산 경매 신청과 경매 대행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 기타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할 부동산이 여러 군데의 지방법원에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방법원마다 관할이 있지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송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 ★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집행비용 예납, 인지대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수개일 때는 집행권원 수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며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