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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여름엔 야외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관광지나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등의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지구대나 경찰서까지 연행되어서도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책상을 두들기는 행동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자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요, 그 대상이 직무 집행 중의 공무원이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폭행과 협박이 아닌 위력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과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취중이며 동종전과가 없다고 해도

정복차림의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직접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항목이

경범죄 처벌법에 신설되어 경찰서 등에서 소란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