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
최근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여자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루머가 돌아
해당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우 이다혜씨는 악플러들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개그우먼 조혜련씨와 가수 신지씨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았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도 크나큰 수치심을 느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내막은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겠지만 이름이 거론 된 연예인들에겐
법적 대응이전에 정말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일일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은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과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조항인데요,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으며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의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 명예훼손죄의 처벌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을 할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예외사항
명예훼손이 공공이익을 위한 행위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사출신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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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죄
타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그 내용을 퍼트리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련한 법률로는 명예훼손죄와 상표권침해, 허위공시 등이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타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은 전화로 문의주십시오.
지식과 풍부한 경험의 윈윈 법률사무소가 친철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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