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중의 하나가 사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사기였다...
하는 얘기는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반대로 사기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명인들 중 개그맨 심형래와 젝스키스 출신의 강성훈이 사기 혐의로 피소 됐으며
트로트 가수 송대관의 부인도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의도했든 아니든 사기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착오가 어떠한 경유에서 생겼는지는 상관이 없으며
법률적 행위의 요소에 관한 착오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⑴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⑵ 상대를 기망에 빠지게 하는 방법은 언어나 동작이나 어떤 것이든 불문하며
상대가 착오에 빠져있는걸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아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⑶ 이익을 얻는 의도는 범행 전과 후에 나타난 피고소인의 범행 내용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갚지 못 한 것인지,
애초에 채무변제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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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의 처벌
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⑵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ㅇ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⑶ 상습사기 등의 죄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되는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항상 주의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예방이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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