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①
가족끼리도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돈 때문에 피를 나눈 부모, 형제자매가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으며
부부싸움도 돈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도 위자료 등의 돈 문제로 법적인 다툼을 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시의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자료 청구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이혼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부부 중 한 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는 성격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 사항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혼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위자료 청구의 주체와 대상
이혼의 원인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내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배우자의 친족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기간
아무 때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그 이후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 청구도 같이 이뤄지지만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련한 재산 문제는
혼자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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