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이혼 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

법률서비스 2014. 6. 17. 23:31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부부가 서로 합의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 등을 서로 합의해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합의를 해야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여 혼인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면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안에 제기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합의이혼 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일방에 의한 형성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부부가

각자의 몫이라 여기는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해당하는 재산은 혼인 생활 중에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모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때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과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포함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