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위한 것이므로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공제란?
배우자 대상의 과세가액 공제에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사망 했을 때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민법으로 규정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그 금액이 30억원이 넘는다면 30억원이 한도가 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분할 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신고기간 안에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의 단점
잘 이용하면 좋은 제도지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가액이 클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은 게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라도 자식들에게 또 상속이 될 것이고
그러면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적당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구하는 건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가장 적당한 상속공제액을 구하기 위해선
상속재산가액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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