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법률서비스 2014. 5. 19. 11:47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등기 절차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만약 상속의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단독 상속이나 공동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이 상속인이 아닐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시, 군, 구청에서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합니다.

 

은행출장서에서 등기비용으로 대법원수입증지(14,000원)를 구입하여 부착합니다.

3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도록 합니다.

 

등기소에서 채권구입액을 문의 하여 은행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취득재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채권의 매입유무가 결정됩니다.

 

등기신청서 2면에 국민주택채권 가격, 시가 표준액, 채권발행번호를 기입합니다.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상속등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 접수계에 제출을 하면 서류 확인을 받은 후 접수가 됩니다.

 

접수를 하러 갈 때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나 홈페이지로 질문을 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등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