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만약 상속의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단독 상속이나 공동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절차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이 상속인이 아닐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시, 군, 구청에서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합니다.
③ 은행출장서에서 등기비용으로 대법원수입증지(14,000원)를 구입하여 부착합니다.
3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도록 합니다.
④ 등기소에서 채권구입액을 문의 하여 은행에서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취득재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채권의 매입유무가 결정됩니다.
⑤ 등기신청서 2면에 국민주택채권 가격, 시가 표준액, 채권발행번호를 기입합니다.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⑥ 상속등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 접수계에 제출을 하면 서류 확인을 받은 후 접수가 됩니다.
⑦ 접수를 하러 갈 때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나 홈페이지로 질문을 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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