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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 16. 시행)

◇ 개정이유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며,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 나.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제2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생활법률 2020.01.09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이용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지자체는 토지 취득 후 착공하기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9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제주도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장은 2007년 4월 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해 A씨 등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를 협의..

부동산 소송 2020.01.09

[판결](단독)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前)'에 제출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678) A씨는 2018년 내연관계이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협박조의 문자메시지와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부동산 소송 2019.12.10

조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과 공유자의 단독소유권 취득

대상판결 대법원 2013.11.21.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1.사실 및 논점 원고와 피고는 A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3. 7.경 A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의하여 A를 A-1과 A-2로 분할하여 A-1은 원고의, A-2는 피고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2004. 7. 12. 위 공유물분할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위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는 A-1토지에 관하여 아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다수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부동산 소송 2019.12.09

[판결기사] "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52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7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김익환 변호사)가 자신의 딸 B씨와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청구 등 소송(2017가합20452)에서 "B씨 등은 3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딸과 사위에게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1억9800만원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2016년경 위탁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모녀간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이)계속 심화되다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유지하기 어..

카테고리 없음 2019.12.08

[생활법률상담] 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

질의 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답변 의사가 치료의 소홀이나 중단으로 인해 악화될 위험에 대하여 환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의 상태로 보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됨에도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락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도 환자가 적절한 지정시간 내에 처치를 받으러 돌아오지 않는다면 환자의 행위에 의하여 의사-환자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는 현명한 ..

생활법률 2019.11.02

[판례속보] 부당이득금 등 반환

판결요지 대법원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 향후 임금협정 체결 시 사납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 이..

판례산책 2019.11.02

[시행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 양도 및 전대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입주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생활법률 2019.11.02

[최근 시행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인쇄 메일보내기 기사스크랩 스크랩 보기 ◇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제3조제1항). 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생활법률 201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