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시행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 16. 시행)

◇ 개정이유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며,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

나.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제2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