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며,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9 제1항 및 제2항).
나.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제2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행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4. 30. 시행) (0) | 2020.04.09 |
---|---|
[판례속보] 점유이탈물횡령 등 (0) | 2020.02.01 |
[생활법률상담] 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 (0) | 2019.11.02 |
[시행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0) | 2019.11.02 |
[최근 시행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0) | 2019.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