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문제에 대한 합의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에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 중 일방이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 포기와 양육권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돼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다면 친권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이혼하는 부부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친권포기 혹은 양육권 포기는 친권과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