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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

[변호사 상담] 불법채권추심의 처벌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돈을 빌린 상대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혹은 1금융이나 2금융,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도 계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측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사항 ▶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의 채권을 받아서 추심하는 행위 ▶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이용자에게 대부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추심에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체포, 감금,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불법채권추심의 처벌 ▶ 채무를 변제할 법률..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종류 영화나 드라마에서 커다란 덩치에 인상이 험악한 남자들이 어떤 가정집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돈을 갚으라며 기물을 부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독촉전화가 와서 협박과 욕설까지 들었다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채권추심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채권추심행위란? 간단히 말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업법 등 개별적인 법에 의해 나눠져 있던 불법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서 통일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수임사실 통보 의무, 채무확인서 교부의 의무 등을 채권추심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누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