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 ② 윈윈 법률사무소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사항에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항목 넣기 계약서에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약속한 사항은 모두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으며, 약속한 것을 정당하게 이행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상가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 계약을 철회할 때는 배상액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가 크다면 이를 수치화해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액을 별도로 정해두는 것도 좋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