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계약) 파기로 계약불이행,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계약불이행 / 윈윈 법률사무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변한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마음이 변하는 데는 단순한 감정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해관계도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나 상가 임대를 얻을 때 계약금을 주고난 후 변심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매매금액이나 임대보증금의 일부 (보통은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것이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지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