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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형사 변호사]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저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정 고소, 고발 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불기소처분 후에 고소인이 이에 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속처분의 불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기소처분 절차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이 있으며 불기소처분이 결정됐을 때 피의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하고 7일 안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지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으로 통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는 때는 서면 통지가 아닌 이메일이나 .. 더보기
[형사]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 뿐 아니라 불기소처분도 검사가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기소처분이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구속 중인 피의자는 풀려나고 영치된 물건 등은 반환됩니다. ◈ 불기소처분의 종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할 여건은 되지만 범인의 나이와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가 됩니다. 기소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