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저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정 고소, 고발 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불기소처분 후에 고소인이 이에 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속처분의 불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기소처분 절차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이 있으며 불기소처분이 결정됐을 때 피의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하고 7일 안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지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으로 통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는 때는 서면 통지가 아닌 이메일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