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4

[상속]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 되는데요,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신청자격 상속인 혹은 대리인 조회 방법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찾을 경우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속인의 신분증 ▶..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재산(금융재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금융재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고나 기타 어떤 사유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모를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금융재산) 조회 방법 피상속자 금융재산에는 예금, 보증, 대출, 보험, 증권계좌, 신용카드와 가계당좌거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장소 서울에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이며 신청 조회를 할 때..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소유권과 채권 등이 적극적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채무 등이 소극적 재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분할 지정에 대한 유언이 있지 않거나 무효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 하며 전원의 합의와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기 때..

[상속 변호사]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몇 차례 개정이 있어왔고 최근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상속한다는 선취분 제도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법률 역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재산을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 즉, 배우자와 자녀 등 일정 범위 내의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이나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법정상속 법률에 의해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