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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상속]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 되는데요,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방법 신청자격 상속인 혹은 대리인 조회 방법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찾을 경우 거주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조회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상속인의 신분증 ▶..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재산(금융재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금융재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고나 기타 어떤 사유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모를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금융재산) 조회 방법 피상속자 금융재산에는 예금, 보증, 대출, 보험, 증권계좌, 신용카드와 가계당좌거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장소 서울에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이며 신청 조회를 할 때.. 더보기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소유권과 채권 등이 적극적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채무 등이 소극적 재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분할 지정에 대한 유언이 있지 않거나 무효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 하며 전원의 합의와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기 때.. 더보기
[상속 변호사]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몇 차례 개정이 있어왔고 최근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상속한다는 선취분 제도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법률 역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재산을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 즉, 배우자와 자녀 등 일정 범위 내의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이나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법정상속 법률에 의해 상속.. 더보기